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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어떤 내용인가

담당부서
재정경제부 (--)
작성일
2003-10-05
조회수
127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어떤 내용인가

□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ㅇ 이 법은 영세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최대 5년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임대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일정한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건물주가 부도가 나도 경매 가액의 1/3 범위안에서 보증금중 일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시에 이 법은 건물임대주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법으로 보장된 임대차 보장기간은 5년이지만 최소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부당한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법에서 8가지를 열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이 법은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용 건물에 입주한 일정한 보증금액 이하의 영세 임차상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그간 상가건물 임대차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대립ㆍ갈등이 많았지만, 이제 각종 쟁점사항에 대해 명확한 법규정이 도입되므로 분쟁의 소지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부는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시행령 내용을 조속히 확정하고 사업자등록 공시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조기에 완료하고,
ㅇ 임대료를 부당 인상한 건물주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영세상인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ㅇ 아울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임대료 인상범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임대인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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