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전기요금 부담 경감 ◆
□ 정부는 지난 2000년 전기요금 조정시 에너지절약 유도를 위해 300kWh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누진율을 강화하였으며
ㅇ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작년 여름 전기소비 증가 추세가 둔화되는 등 절약 효과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반면에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일반가정의 전기소비량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ㅇ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누진율 강화기준 300kWh를 400kWh로 조정하는 등 주택용 누진요금을 개선하였습니다.
□ 금번 누진제 개선으로 종전 요금조정시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던 300kwh초과 가정의 요금이 평균 5%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연간 약 17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인하되고, 특히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약 300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며
ㅇ 이전 요금과 비교할 때, 350kwh 사용하면 4.7%(약 2,500원), 400kwh를 사용하는 경우 7.3%(약 5,200원)가 인하됩니다.
□ 다만, 누진제가 일부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전력소비가 많으면 여전히 높은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ㅇ 특히 500kWh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어 요금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금년 여름에도 에어컨 등 냉방기기의 과도한 사용을 자제 하고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여 전기요금 부담도 줄이고 국가경제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