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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문화재 및 문화재 사범 신고하여 소중한 문화유산 지킵시다!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10-05
조회수
1567

발견 문화재 및 문화재 사범 신고하여 소중한 문화유산 우리가 지킵시다!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얼과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자산인 문화재를 잘 가꾸고 보호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문화재는 내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거나 관련 사범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문화재 관련 사항

- 매장(해저) 문화재를 발견·습득 시
- 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는 행위
- 문화재를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발굴하는 행위(도굴)
- 문화재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않는 행위
- 불법으로 문화재를 사고 팔거나 중개하는 행위
- 문화재를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등

■ 문화재 관련 발견 및 사범 신고 전화

- 문 화 재 청 : 080-290-8000, 또는 (042)481-4650
- 전국 경찰서 : 국번 없이 112번
- 전국 광역시 . 도 및 시·군·구청 문화재 담당 부서

■ 발견 문화재 및 사범을 신고하거나 제보하신 분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발견 문화재 신고 : 평가 보상금 상당액
- 사범 신고 : 최고 1,000만원

※ 신고자 신분 비밀은 보장됩니다.





▷ 이 자료는 자치지원과 사회지도팀님(☎440-2430)이 2002-07-30 에 작성하였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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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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