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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응급의료기관 이용안내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10-05
조회수
1523
응급의료기관 이용안내


주변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또는 혼자 있을 때 아프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가거나 구급차를 요청합니다. 감기 등 경미한 증상으로 3차 기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의 부담이 증가하고 중증의 응급 환자가 필요한 처치를 빨리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 하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 전화해서 응급처치 상담을 받으시거나 적절한 의료기관 안내를 받으십시오.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전화하시면 의사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간에 진료가 가능한 동네 의원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급차의 출동을 연결해 드립니다.

▶ 둘, 판단이 안되거나 위급한 경우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를 요청하시고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응급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응급의료기관들은 각 등급별로 시설, 인력, 장비 등을 법정 기준에 맞게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증상의 중증도에 맞는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습니다. 즉, 가벼운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의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실을 이용하실 때 접수비와 별도로 부담하시는 금액으로서 응급증상 또는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내원 하신 경우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응급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응급의료관리료>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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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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