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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금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5%에서 6%로 상향 조정 됩니다.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10-05
조회수
1657
금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5%에서 6%로 상향 조정 됩니다.


■ 우리나라 연금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다만, 1999년 4월 전국민연금을 실시하면서 지역가입자의 초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에서 시작하여 9%가 되는 2005년 7월까지 매년 1%씩 인상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5조 3항 및 부칙 제4조】
[ 연도별 연금보험료 부담수준 ]

[ 보험료율 변경(5% -> 6%)에 따른 월 보험료 산출내역 예시 ]


■ 현재, 우리나라 직장가입자와 공무원의 경우 소득의 9%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도 훨씬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연금보험료율 비교]

■ 금년 7월부터 소득의 6%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게 되지만, 지급받는 연금은 9%를 낸 것과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므로 일찍 가입한 분들이 더욱 유리합니다.
■ 국민연금의 지급수준은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낮지 않는 수준(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 60%)이며 연금보험료율이 낮은 것은 세대간 부담원리가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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