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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회보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하고 삽시다!

담당부서
자치지원과 (032-440-2430)
작성일
2003-10-05
조회수
1363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하고 삽시다!

◇ 지난 7월 1일부터 국산 활어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시장이나 횟집 등에서 활어를 구입하실 때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합시다.
□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최종 판매단계에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소비자가 제값을 주고 원하는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며 7월 1일부터 국산 활어도 고기 이름과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국산 활어의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족관과 같은 보관시설을 갖춘 모든 활어 판매업소(위판장, 도·소매시장, 횟집 등)이 그 대상이 되고 수족관 등을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푯말이나 표시판으로 고기 이름과 원산지(국산)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 국산 활어를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입산 활어를 국산으로 허위표시 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되지 않은 활어는 수입산으로 간주됩니다.
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8월 31일까지의 홍보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됩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생산자, 판매사업자 및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활어를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를 꼭 확인하여 제도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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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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