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반상회보

상수도 체납보증금제도 시행

담당부서
상수도 사업본부 (032-870-9225)
작성일
2003-10-05
조회수
1532
상수도 체납보증금제도 시행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요금 상습체납과 도시계획지역 수도전 철거신고 미이행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관리·징수비용을 제거 함으로써 성실납부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신용기반사회에 부응한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체납보증금제를 시행 합니다.
시행시기 : 2002. 9. 26부터
보증금징수대상
- 체납으로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등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납 부 액 : 4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 상수도요금 체납자는 정수처분으로 인하여 급수가 중단되고 체납액 외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납부제도와 인터넷납부제도를 이용하시면 납기를 놓쳐 체납 되거나 은행에 가는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각 지역수도사업소 (☏ 국번없이 121)

문의처 : 상수도사업본부 (☎) 8709-225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