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반상회보

수돗물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담당부서
상수도 사업본부 (032-870-9291)
작성일
2003-10-05
조회수
1511
수돗물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2002. 7월중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 기준에 모두 적합하므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임을 알려드립니다.

□ 먹는물 수질기준이 2002. 7. 1일부터 확대·강화 시행되었습니다.
< 확대·강화 내용 >
○ 수질기준 항목 : 현행 47개 항목 → 개정 55개 항목
- 신 설 : 9개 항목
· 미생물(2개) : 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1개)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6개) : 잔류염소외 5개항목
- 삭 제 : 1개 항목(말라티온)
- 강화(수질기준 강화) : 2개 항목
· 총대장균군(불검출/50㎖→불검출/100㎖), 카드뮴(0.01㎎/ℓ이하→0.005㎎/ℓ이하)
※ 신설된 9개 항목중 소독부산물질 5개항목은 시설용량 100,000톤/일 이상 정수장은2003. 1. 1일부터, 100,000톤/일 미만 정수장은 2004. 7.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금년까지는 50개 항목, 2003년에는 55개항목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문의처 : 상수도사업본부 (☎) 8709-291

첨부파일
수돗물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1.hwp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