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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담당부서
수산과 (032-440-3232)
작성일
2003-10-05
조회수
1502
2002년 7월 1일부터 국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0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산물의 생산·유통 및 최종 판매단계에서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산물 유통질서를 건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0 활어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사업장에는 수족관과 같은 활어 보관시설을 갖춘 모든 활어 판매사업장(위판장, 도·소매시장, 횟집 등)이 포함됩니다.
0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보관시설(수족관·활어차량등)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고 푯말이나 표시판으로 어종명과 원산지(국내산)를
표시하면 됩니다.
0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국산 활어를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 수입활어를 국산으로 표시하면 수입산 활어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문의처 : 수산과 (☎) 44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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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436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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