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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수정 공고(남O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6-349
구분
공고
작성자
이창영
제공일자
2026-02-10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6-349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10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남영건설(주)
▶ 대표자 : 박형남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87번길 5 ,606호 (용종동, 레드몰1차)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033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2024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 영업정지기간 : 2025년 10월 31일 ~ 2026년 03월 15일
▶ 처분일자 : 2025년 10월 10일

▶ 변경사유 : 변경처분일자 : 2026. 2. 10. 변경사유 : 대표자 8시간 교육 이수 확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