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대원와이산업개발
- 고시/공고 번호
- 2025-970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윤일
- 제공일자
- 2025-04-03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970호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대원와이산업개발
□ 대 표 자 : 박현주
□ 소 재 지 : 인천 서구 원당대로 671, 5층 비13호(마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04-1215)
□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함.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제8의2호
□ 처분내용 : 등록말소
□ 말소일자 : 2025. 4. 25.(금)
끝.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대원와이산업개발
□ 대 표 자 : 박현주
□ 소 재 지 : 인천 서구 원당대로 671, 5층 비13호(마전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04-1215)
□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함.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제8의2호
□ 처분내용 : 등록말소
□ 말소일자 : 2025. 4. 25.(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