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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주)엠○스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5-927
구분
공고
작성자
임지연
제공일자
2025-04-01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호명 : 엠에스건설(주)
▶ 대표자 : 오중석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102 (부개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1007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변경전) 2024.11.25. ~ 2025.04.24.
(변경후) 2024.11.25. ~ 2025.04.09.(15일 감경)
▶ 처분일자 : 2024년 11월 01일
▶ 변경사유 : 변경처분일자 : 20250401 변경사유 : 영업정지 기간 내 대표자 교육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