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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삼호

고시/공고 번호
2025-881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03-28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881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삼호
□ 대표자 : 오승호
□ 소재지 :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313 , 제비2302호(송도동, 송도씨워크인테라스한라)
□ 위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과태료 : 1,600,000원(감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