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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사항의 일부 취소 공고-미플렉스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5-857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03-27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857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사항의 일부 취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한 사항(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584호)을 일부 취소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미플렉스종합건설㈜
□ 대표자 : 김종학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천동로 43 , 4층 (계산동)
□ 당초 부과금액 : 400,000원(감경)
□ 취소 대상금액 : 당초 부과 과태료 전액
□ 부과 취소사유 : 이의신청 인용결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