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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수정 공고[(주)청○이앤씨]

고시/공고 번호
2026-253
구분
공고
작성자
임지연
제공일자
2026-02-02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6-253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주)성하기업
▶ 대표자 : 임정자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월촌길 28 , 101호 (중산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2-1484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보증가능금액 미달(실효일 : 2025.3.26.)
▶ 영업정지기간 :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02월 25일
▶ 처분일자 : 2025년 09월 01일

▶ 변경사유 : 변경처분일자 : 2026. 2. 2. 변경사유 : 대표자 8시간 교육 이수 확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