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5-82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황규상
- 제공일자
- 2025-03-25
- 제공부서
- 경제산업본부 노동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417
-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지원기간 : 2025년 4월 1일부터 ~ 예산소진시 까지
2.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우선지원 ①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②산재사고 사업장(최근 3년간 1회 이상), ③인천시 시행 안전점검・지도, 컨설팅 추진 사업장
3. 지원제외
가. 사업장을 달리하는 동일 사업주(사업체) 중복지원 불가
나. 산재보험표 체납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제외
다. 지원대상 사업장 중 건설현장 제외
4. 지원내용
가. 기계기구설비장비 등에 대한 방호장치
나. 사업장내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구(보호장비)
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휴게시설의 기능 및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
※ 지원금 범위내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 비용 모두 집행 가능
5. 지원방법 : 보조금 지급(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자부담 10% 별도)
※ 지방보조금법 및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규정에 의거 신청 및 집행하여야 함.
6.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5. 4. 1.(화) ~ 예산소진시 까지
나.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14층)
다. 신청방법 :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신청 가능(enosis2@korea.kr)
※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시 필히 접수확인 필요(접수담당자, 032-440-4417)
라.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 보조금 신청 통장/체크카드 사본(입금 받을 통장) [서식 3]
-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서식 4]
7. 문의처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032-440-4417)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3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지원기간 : 2025년 4월 1일부터 ~ 예산소진시 까지
2.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우선지원 ①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②산재사고 사업장(최근 3년간 1회 이상), ③인천시 시행 안전점검・지도, 컨설팅 추진 사업장
3. 지원제외
가. 사업장을 달리하는 동일 사업주(사업체) 중복지원 불가
나. 산재보험표 체납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제외
다. 지원대상 사업장 중 건설현장 제외
4. 지원내용
가. 기계기구설비장비 등에 대한 방호장치
나. 사업장내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구(보호장비)
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휴게시설의 기능 및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
※ 지원금 범위내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 비용 모두 집행 가능
5. 지원방법 : 보조금 지급(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자부담 10% 별도)
※ 지방보조금법 및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규정에 의거 신청 및 집행하여야 함.
6.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5. 4. 1.(화) ~ 예산소진시 까지
나.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14층)
다. 신청방법 :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신청 가능(enosis2@korea.kr)
※ 우편 또는 이메일 신청시 필히 접수확인 필요(접수담당자, 032-440-4417)
라.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 보조금 신청 통장/체크카드 사본(입금 받을 통장) [서식 3]
-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서식 4]
7. 문의처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032-440-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