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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유수면 매립목적 및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의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6-35
구분
고시
작성자
나현남
제공일자
2026-02-02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전화번호
032-440-1722
첨부파일
고시문(2026-35).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35호

공유수면 매립목적 및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 의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수도권매립지 1-2공구’공유수면 매립목적 및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제15조 및「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승인[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28호(2026.1.20.)]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 2. 2.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