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티○○종합건설(주)]
- 고시/공고 번호
- 2026-166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민수
- 제공일자
- 2026-07-31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7833
- 첨부파일
-
■ 인천 공고-제2026-1663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3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티오피종합건설(주)
▶ 대표자 : 이관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3 , 3층(용현동,정연빌딩) (용현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136호)
▶ 위반내용 :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 위반내용(상세) : 하도급계약(가설울타리) 체결 후 발주자에게 30일 이내 미통보 ※과태료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감경금액임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7월 31일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31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티오피종합건설(주)
▶ 대표자 : 이관춘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3 , 3층(용현동,정연빌딩) (용현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4-0136호)
▶ 위반내용 :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통지의무 불이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5호
▶ 위반내용(상세) : 하도급계약(가설울타리) 체결 후 발주자에게 30일 이내 미통보 ※과태료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감경금액임
▶ 과태료 : 600,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7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