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2-263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안혜림
- 제공일자
- 2022-10-04
- 제공부서
-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 전화번호
- 032-458-731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 - 263호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도시경제기반형) 대상지로 선정된(2016.04.18.)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 10. 4.
인 천 광 역 시 장
1. 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도시경제기반형)
2. 활성화 지역 및 면적(변경없음)
○ 지역: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신포동, 동인천동, 송월동 및 동구 금창동 일원
○ 면적: 3,400,000㎡ (중구 3,320,000㎡, 동구 80,000㎡)
3. 사업기간(변경)
○ 당초) 2016년 〜 2022년(7년간) 변경) 2016년 ~ 2023년(8년간)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인천광역시장
5. 사업내용
○ 총사업비 9,500억원 / 26개사업
- 마중물사업: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등 3건
- 부처협업사업: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 등 7건
- 지자체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운영 등 11건
- 공공기관 투자사업: 근대건축물 활용사업(이음1977) 1건
- 민간투자사업: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등 4건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 032-458-7314)
○ 내 용: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도시경제기반형) 대상지로 선정된(2016.04.18.)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 10. 4.
인 천 광 역 시 장
1. 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도시경제기반형)
2. 활성화 지역 및 면적(변경없음)
○ 지역: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신포동, 동인천동, 송월동 및 동구 금창동 일원
○ 면적: 3,400,000㎡ (중구 3,320,000㎡, 동구 80,000㎡)
3. 사업기간(변경)
○ 당초) 2016년 〜 2022년(7년간) 변경) 2016년 ~ 2023년(8년간)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인천광역시장
5. 사업내용
○ 총사업비 9,500억원 / 26개사업
- 마중물사업: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등 3건
- 부처협업사업: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 등 7건
- 지자체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운영 등 11건
- 공공기관 투자사업: 근대건축물 활용사업(이음1977) 1건
- 민간투자사업: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등 4건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 032-458-7314)
○ 내 용: 인천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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