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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2-3541
구분
공고
작성자
오수진
제공일자
2022-09-27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납세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32-440-8444
첨부파일
공매공고문(제2022-3541호) 6차공매.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 「지방세징수법」제71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매대상 재산(자동차) : 58오4752등 135대 (붙임목록 참조)

2. 공매일정
가. 입찰신청(등록)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22.10.18.(화) ~ 2022.10.25.(화) 14:00
○ 은행 가상계좌 부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입찰참여 마감 당일은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 30분전에는 입찰참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 및 매각결정은 입찰 마감 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
나. 입찰참여 마감 : 2022.10.25.(화) 14:00
※ 14:00 이후에 입찰보증금이 입금된 입찰자는 입찰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다. 입찰결과 발표 : 2022.10.26.(수) 14:00
○ 인천시보 및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홈페이지 게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시보⇒압류자동차 공매결과 공고 클 릭 )

3. 공매방법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 방식 적용
나. 공매장소 :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


4.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가.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채권
(지방세징수법 제81조)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 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⑦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나. 배분요구종기일 : 2022.10.25.(화) 18:00

5. 입찰참가 및 등록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입찰신청 후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입찰서와 공매보증금은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을 변경하거나 취소 및 반환할 수 없음).
나. 선택 차량에 대한 입찰자격은 다음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매각예정액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됩니다.
※ 주의 : 은행 업무시간외에는 입금이 안 될 수 있으며 은행사정상의 미 입금은 미납 처리됩니다.
- 공매보증금 납부(입금)계좌 : 입찰신청 후 입금계좌번호 자동부여
(입찰신청 후 [공매+입찰자명]으로 은행의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공매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최종 완료한 후 보증금의 총 합계액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정상처리 됩니다.
- 입찰 후 입금하기 전까지는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총 합계액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을 한 후에 추가 입찰할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추가 발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추가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입금합니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매각결정일 부터 3일 이내(공휴일이면 익 일)에 환불됩니다.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규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하고자 하는 차량의 등록원부를 입찰자가 열람하여 ☎032-114(인천 본거지 차량만 가능)로 배출가스 등급 문의
2) 공매차량보관소에서 현물 확인하여 배출가스번호로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등급조회
바.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결정 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6. 낙찰자 결정기준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입찰 가능)
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
다. 체납자 등 「지방세징수법」제77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7.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 일부터 7일 이내
가.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의 최고절차(7일 이내)를 거친 후, 해당차량은 재 공매 조치합니다.
나.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는 상이하며 낙찰시 우리 시(공매 담당자)에게 입금계좌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 등록한 입찰자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는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예- 아파트 동, 호수가 없는 경우 등)

8.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 차 공매최저가격


9.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의 취소
가. 공매진행 중 또는 낙찰 완료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된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 등을 은행 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고 배분계산서 작성 전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나. 매수대금(잔금)을 납부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 공매물건의 인도절차 및 권리이전 비용
가. 매수대금 납부 후 우리 시(공매 담당자)에게 공매물건 이전 등록지를 통보하고 납부 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입니다.
나.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록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등 또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정기검사를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 부터 15일내 검사를 받는 등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자동차보관소에서 인도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마. 직권말소 자동차는 말소부활 → 검사 → 신규 등록 등의 절차 이후 이전등록이 가능하며, 이전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의 책임아래 각종 공부확인 및 자동차보관소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자동차 점검서는 자동차 상태 및 중고차 시세 등을 감안하여 (주)오토마트에서 작성하며,「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 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차령 10년 초과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점검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 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등록 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완납한 때에는 즉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지방세법」의 취득, 등록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 신용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예) 매각결정통지서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 공제 시에도 비공개 (전 차주의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
다.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안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 소유권이전 시 기존 번호판으로 이전등록 하시고. 번호판이 없는 경우 (분실)에는 해당등록 관청에서 신규(전국)번호판으로 재교부 바랍니다.
마. 차량 유의사항!! 필독하시어 차량상태 및 등록기관 확인 후 입찰에 신중하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바. 낙찰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최고납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 소유권이전등록 후 보관소에서 차량인수 시 필히 번호판 부착 및 봉인 후 출고하시기 바랍니다.(번호판 미 부착 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
아. 차량 보관 장소 : (주)오토마트 보관소 (☏ 032-578-0442)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통합징수팀 담당자 주무관 오수진(☏ 032-440-8444, 84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