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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113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고지영
제공일자
2022-09-15
제공부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매립지정책과
전화번호
032-440-828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 - 113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