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2년도 태양광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3454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우성남
- 제공일자
- 2022-09-13
- 제공부서
-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에너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352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 - 3454호
2022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제10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2022년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적용대상 :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인천광역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옥상 외 부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2. 적용요율
적용기간 : 2022년 ~
대부요율(단위: 원/㎾‧년) : 25,000
※ 설비용량(㎾)은 발전사업 사용 전 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하며 대부요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율임
3. 적용기준
○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같을 경우 용량 합산
○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다를 경우 개별 용량
○ 적용기간 : 공고일 ~ 익년도 차기 공고일까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032-440-4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 공고
「인천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제10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2022년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적용대상 :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인천광역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옥상 외 부지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2. 적용요율
적용기간 : 2022년 ~
대부요율(단위: 원/㎾‧년) : 25,000
※ 설비용량(㎾)은 발전사업 사용 전 검사확인증 상의 발전설비 용량으로 하며 대부요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율임
3. 적용기준
○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같을 경우 용량 합산
○ 동일 지번에 2개소 이상으로 사업자가 다를 경우 개별 용량
○ 적용기간 : 공고일 ~ 익년도 차기 공고일까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032-440-43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