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고시/공고 번호
- 2022-108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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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제공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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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32-440-243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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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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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