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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사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비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2-3412
구분
공고
작성자
나인숙
제공일자
2022-09-05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2-3412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사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 사전 청문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비건설㈜
▶ 대표자: 태 인 석
▶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86, 6호
▶ 처분업종: 토목공사업(150641)
▶ 처분사유: 하도급대금 미지급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8호
▶ 예정된 처분: 영업정지 2개월
▶ 청문일시: 2022. 10. 4.(화) 오후 2시
▶ 청문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시청본관 504호(건설심사과)
▶ 공고기간: 2022. 9. 5.(월) 09:00 ~ 2022. 9. 19.(월) 18:00
▶ 기타고지: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정지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