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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95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정혜림
제공일자
2022-08-22
제공부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전화번호
032-458-730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95호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책적․전략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총괄 관리 부서의 장을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2022. 12. 31.) 예정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총괄 관리를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나.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 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정혜림(032-458-7303, 팩스 032-440-8711, wjd46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