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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덕적면 울도 해수담수화 공사」 손실보상계획 공고

고시/공고 번호
2025-295
구분
공고
작성자
배성천
제공일자
2025-03-14
제공부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전화번호
032-720-2053
첨부파일
「덕적면 울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손실보상계획 공고문(시보 및 시 홈페이지 제재용).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덕적면 울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이의신청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5-295호

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수도시설 「덕적면 울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14.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덕적면 울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산44-5번지
다. 사업규모 : 수도공급설비(정수시설) 642㎡
※ 정수시설(Q=80㎥/일) 신설
라. 사업기간 : 2024. 9. 12. ~ 2026. 12. 31.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2. 보상계획
가. 보상 대상 : “토지조서” 참조 ※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은 지적 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상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다. 보상 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지
라. 보상금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단,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마.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5. 3. 14.(금) ~ 2025. 3. 28.(금) ※ 14일 이상(토․일 포함)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4층) 경영관리부 재무관리팀
다. 열람방법 :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라. 이의신청방법 : 손실보상 토지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보상 토지(1필지)
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1필지)
나. 지 번 : 산44-5번지

5. 지장물 등 :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개별 통지문 참조

6.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손실보상협의 안내 시에 개별 통지합니다.
다. 기타 손실보상 협의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재무관리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