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덕적면 울도 해수담수화 공사」 손실보상계획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5-29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배성천
- 제공일자
- 2025-03-14
- 제공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전화번호
- 032-720-2053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5-295호
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수도시설 「덕적면 울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14.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덕적면 울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산44-5번지
다. 사업규모 : 수도공급설비(정수시설) 642㎡
※ 정수시설(Q=80㎥/일) 신설
라. 사업기간 : 2024. 9. 12. ~ 2026. 12. 31.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2. 보상계획
가. 보상 대상 : “토지조서” 참조 ※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은 지적 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상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다. 보상 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지
라. 보상금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단,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마.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5. 3. 14.(금) ~ 2025. 3. 28.(금) ※ 14일 이상(토․일 포함)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4층) 경영관리부 재무관리팀
다. 열람방법 :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라. 이의신청방법 : 손실보상 토지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보상 토지(1필지)
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1필지)
나. 지 번 : 산44-5번지
5. 지장물 등 :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개별 통지문 참조
6.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손실보상협의 안내 시에 개별 통지합니다.
다. 기타 손실보상 협의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재무관리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수도시설 「덕적면 울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14.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덕적면 울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산44-5번지
다. 사업규모 : 수도공급설비(정수시설) 642㎡
※ 정수시설(Q=80㎥/일) 신설
라. 사업기간 : 2024. 9. 12. ~ 2026. 12. 31.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
2. 보상계획
가. 보상 대상 : “토지조서” 참조 ※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은 지적 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상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다. 보상 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지
라. 보상금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단,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마.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5. 3. 14.(금) ~ 2025. 3. 28.(금) ※ 14일 이상(토․일 포함)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4층) 경영관리부 재무관리팀
다. 열람방법 :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라. 이의신청방법 : 손실보상 토지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보상 토지(1필지)
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1필지)
나. 지 번 : 산44-5번지
5. 지장물 등 :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개별 통지문 참조
6.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손실보상협의 안내 시에 개별 통지합니다.
다. 기타 손실보상 협의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재무관리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