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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2건)

고시/공고 번호
2026-19
구분
고시
작성자
변재성
제공일자
2026-01-19
제공부서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전화번호
032-440-403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9호-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허용기준 조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20260119).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지형도면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명: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강화군 2건)

2. 내용 :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3개소(허용기준 2건)

3. 희망고시일: 2026. 1. 19.(월)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