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1765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김동일
- 제공일자
- 2022-07-25
- 제공부서
-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에너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359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 - 1765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예금압류예고를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공 고 명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 2022. 7. 25. ~ 8. 9.(15일간)
○ 공고 대상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독촉고지서 및 예금압류예고를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차량소유자 및 이해당사자께서는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 후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60개월간 가산 부과되며 공고기간 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 전기전력팀(☎ 032-440-4359)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예금압류예고를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공 고 명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 2022. 7. 25. ~ 8. 9.(15일간)
○ 공고 대상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독촉고지서 및 예금압류예고를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차량소유자 및 이해당사자께서는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기간 후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60개월간 가산 부과되며 공고기간 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 전기전력팀(☎ 032-440-4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