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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주)훼밀리씨앤디]

고시/공고 번호
2022-1732
구분
공고
작성자
나인숙
제공일자
2022-07-18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2-1732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훼밀리씨앤디
▶ 대표자: 김형규
▶ 소재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71(임학동)
▶ 처분업종: 건축공사업(04-0035)
▶ 처분사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지방세 체납)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
▶ 예정된 처분: 영업정지 6개월
▶ 청문일시: 2022. 8. 16.(화) 오후 2시
▶ 청문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시청본관 504호(건설심사과)
▶ 공고기간: 2022. 7. 18.(월) 09:00 ~ 2022. 8. 1.(월) 18:00
▶ 기타고지: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정지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