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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공고-㈜광성종합건설

고시/공고 번호
2025-671
구분
공고
작성자
윤일
제공일자
2025-03-11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671호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광성종합건설
□ 대 표 자 : 조풍연, 성만제, 송기복
□ 소 재 지 : 인천 계양구 효서로 109 , 3층 (효성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10-3392)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처분내용 : 영업정지 5개월(2024.11.29. ~ 2025.4.28.)
□ 집행정지 내용
- 영업정지(2024.11.29.부터 2025.4.28까지)처분의 집행을 영업정지처분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