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74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황선아
- 제공일자
- 2022-07-18
- 제공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32-440-3184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74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시행으로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본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 8개 조항 삭제(안 제5조, 제5조의2〜제5조의6, 제13조, 제16조)
나.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안 제13조의3제4호, 제13조의3제5호, 제15조의제1항)
다. 삭제된 이해충돌방지규정과 관련된 별지서식 삭제(별지 제3호서식〜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감사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황선아(전화번호 032-440-3184, 팩스번호 032-440-8623, 전자메일 sa072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지침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시행으로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본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 8개 조항 삭제(안 제5조, 제5조의2〜제5조의6, 제13조, 제16조)
나.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안 제13조의3제4호, 제13조의3제5호, 제15조의제1항)
다. 삭제된 이해충돌방지규정과 관련된 별지서식 삭제(별지 제3호서식〜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감사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황선아(전화번호 032-440-3184, 팩스번호 032-440-8623, 전자메일 sa0721@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지침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