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금고 지정계획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1722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윤상우
- 제공일자
- 2022-07-11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572
인천광역시 현 금고 약정이 2022. 12. 31. 만료됨에 따라『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금고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방법 : 일반공개경쟁
2. 약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4년)
3. 신청자격
❍ 제1금고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제2금고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4. 금고의 수 및 취급회계 : 복수금고(2개) 지정
❍ 제1금고 :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제2금고 : 기타특별회계
※ 회계(기금)운용상 관련규정에 의하여 별도 금융기관이 지정되었거나, 회계운용상 지정된 금고 소관 회계 업무 일부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음.
[ 예시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농어촌진흥기금 등]
5. 시금고의 주요업무
❍ 시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6. 신청절차
❍ 금고지정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2. 7. 19.(화) 10:00
- 장 소 : 인천광역시청 공감회의실 (본관 2층) / 장소 변경가능
- 내 용 : 금고지정 신청서 작성방법 등 설명(금고지정 신청안내서 배부)
❍ 서류열람
- 기 간 : 2022. 7. 20.(수) 〜 7. 29.(금) (※09:00〜18:00 근무시간 중)
- 장 소 : 인천광역시청 지방세정책담당관실(본관 3층) (☎032-440-2572)
- 열람서류 : 2019〜2020 세입‧세출결산서, 2021〜2022 세입‧세출예산서 등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상시 열람 가능
❍ 신청서(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2. 8. 1.(월) 〜 8. 5.(금). (※09:00〜18:00 근무시간 중)
※ 신청서 접수기한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인천광역시청 지방세정책담당관실(본관 3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제출부수 : 제안서 13부(원본1, 사본12), 증빙서류 13부(원본1, 사본12)
- 제출서류 : 시금고지정 신청서 1부, 제안서 13부, 증빙서류 13부, 각서 1부, 사용인감확인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기타 요청서류
※ 제1금고, 제2금고 중복 신청 시 신청서 및 제안서 등 별도 제출
7. 심의․평가방법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 6]과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별표 7]에 의거 인천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세부 배점기준을 확정하여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 심의・평가
❍ 제1금고, 제2금고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금고별 개별 평가결과 최고 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각각 제1금고, 제2금고로 선정함. 다만, 동일 금융기관이 제1금고와 제2금고 모두 최고 득점 할 경우 제1금고로 지정하고, 제2금고는 제2금고를 신청한 금융기관 중 차순위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며, 선순위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지정함.
❍ 서류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평가항목(납부편의 및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사전설명을 실시할 수 있음.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 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심의기준에 의거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의하되,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8.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별표6] [별표7] 참조
9. 약정 및 손해배상
❍ 시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시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인천광역시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배상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향후 금고지정 심의・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3. 1. 1일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23.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10.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11. 기 타
❍ 제안서는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색인표 부착요망.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과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시 신청 은행별 제안서 13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법인인감 날인된 사용인감 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 추가제출 서류(제출자료 검증 등 확인자료) 1부는 밀봉 제외
❍ 접수된 제안서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 등이 확인하여 봉함 날인 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개봉함.
❍ 제안서등 제출된 일체서류(내용)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실 문의(☏032-440-2572)
1. 지정방법 : 일반공개경쟁
2. 약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4년)
3. 신청자격
❍ 제1금고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제2금고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4. 금고의 수 및 취급회계 : 복수금고(2개) 지정
❍ 제1금고 :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 제2금고 : 기타특별회계
※ 회계(기금)운용상 관련규정에 의하여 별도 금융기관이 지정되었거나, 회계운용상 지정된 금고 소관 회계 업무 일부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음.
[ 예시 :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농어촌진흥기금 등]
5. 시금고의 주요업무
❍ 시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6. 신청절차
❍ 금고지정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2. 7. 19.(화) 10:00
- 장 소 : 인천광역시청 공감회의실 (본관 2층) / 장소 변경가능
- 내 용 : 금고지정 신청서 작성방법 등 설명(금고지정 신청안내서 배부)
❍ 서류열람
- 기 간 : 2022. 7. 20.(수) 〜 7. 29.(금) (※09:00〜18:00 근무시간 중)
- 장 소 : 인천광역시청 지방세정책담당관실(본관 3층) (☎032-440-2572)
- 열람서류 : 2019〜2020 세입‧세출결산서, 2021〜2022 세입‧세출예산서 등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상시 열람 가능
❍ 신청서(제안서) 접수
- 기 간 : 2022. 8. 1.(월) 〜 8. 5.(금). (※09:00〜18:00 근무시간 중)
※ 신청서 접수기한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인천광역시청 지방세정책담당관실(본관 3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제출부수 : 제안서 13부(원본1, 사본12), 증빙서류 13부(원본1, 사본12)
- 제출서류 : 시금고지정 신청서 1부, 제안서 13부, 증빙서류 13부, 각서 1부, 사용인감확인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기타 요청서류
※ 제1금고, 제2금고 중복 신청 시 신청서 및 제안서 등 별도 제출
7. 심의․평가방법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 6]과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별표 7]에 의거 인천광역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세부 배점기준을 확정하여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 심의・평가
❍ 제1금고, 제2금고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금고별 개별 평가결과 최고 득점을 받은 금융기관을 각각 제1금고, 제2금고로 선정함. 다만, 동일 금융기관이 제1금고와 제2금고 모두 최고 득점 할 경우 제1금고로 지정하고, 제2금고는 제2금고를 신청한 금융기관 중 차순위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며, 선순위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지정함.
❍ 서류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평가항목(납부편의 및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사전설명을 실시할 수 있음.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 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심의기준에 의거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의하되,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8.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별표6] [별표7] 참조
9. 약정 및 손해배상
❍ 시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시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인천광역시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배상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향후 금고지정 심의・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3. 1. 1일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23.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10.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11. 기 타
❍ 제안서는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색인표 부착요망.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과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시 신청 은행별 제안서 13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이므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법인인감 날인된 사용인감 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 추가제출 서류(제출자료 검증 등 확인자료) 1부는 밀봉 제외
❍ 접수된 제안서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 등이 확인하여 봉함 날인 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개봉함.
❍ 제안서등 제출된 일체서류(내용)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실 문의(☏032-440-2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