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66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허은석
- 제공일자
- 2022-07-11
- 제공부서
- 교통건설국 철도과
- 전화번호
- 032-440-3918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안 제6조의2)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철도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신관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허은석 주무관(032-440-391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자치법규입법예고)
2022년 7월 1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만료되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안 제6조의2)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철도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신관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허은석 주무관(032-440-391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자치법규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