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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192
구분
고시
작성자
정준석
제공일자
2022-07-04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
전화번호
032-440-4277
첨부파일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92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92호

인천광역시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 고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의 규정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광역시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 고시(인천광역시 제2021-565호)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