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 제공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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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국 에너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05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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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전기사업(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_심플리 태양광발전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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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제10조제1항,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발전사업) 양수신청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전기사업(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