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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62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이정만
제공일자
2022-06-20
제공부서
건강체육국 체육진흥과
전화번호
032-440-4077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62호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 및 불일치 조항을 반영하여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조항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맞게 정비(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 구성인원 변경: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시장, 인천광역시체육회의 회장 포함 7명 이상 15명 이하
- 위원장 변경: 행정부시장 → 시장
나.「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 반영 (안 제23조제3항 ˜ 제5항)
- 운영비 지원 의무화에 따른 지원 범위, 지급기준 등 근거 마련
다. 반복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을 “법”으로 약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체육진흥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정만(전화 032-440-4077, FAX 440-867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