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63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인범
- 제공일자
- 2022-06-20
- 제공부서
-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52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의 자격에서 경력 20년 이상의 5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삭제함.(안 제2조제3항제1호)
나.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분과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제6항)
다. 제명 개정에 따라 「건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으로 정비함.(안 제2조제7항)
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하여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3조제1항)
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1항)
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사업의 총공사비를 3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건설심사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인범(전화번호 032-440-3752, 팩스번호 032-440-8671, 전자메일 kibm3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2022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를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의 자격에서 경력 20년 이상의 5급 기술직렬 공무원을 삭제함.(안 제2조제3항제1호)
나.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분과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제6항)
다. 제명 개정에 따라 「건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으로 정비함.(안 제2조제7항)
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하여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3조제1항)
마.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1항)
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사업의 총공사비를 3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1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건설심사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인범(전화번호 032-440-3752, 팩스번호 032-440-8671, 전자메일 kibm3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