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시행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1450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이동미
- 제공일자
- 2022-06-03
- 제공부서
- 교통건설국 택시물류과
- 전화번호
- 032-440-3802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시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2.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대상 : 관내 60개 법인택시회사에 '22. 4.1일 이전(4. 1일 포함) 입사하여 '22. 6.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해당기간 중 7일 이내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6.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
4. 신청기간 : '22. 6. 3.(금) ~ 6. 14.(화)
5. 접 수 처 : 소속 법인택시회사
6. 지급시기 : 6월 말 ~ 7월 초 예정
7. 중복수급 배제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붙임 공고문 1부. 끝.
1.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2. 지원내용 : 1인당 300만원 일시 지급
3. 지원대상 : 관내 60개 법인택시회사에 '22. 4.1일 이전(4. 1일 포함) 입사하여 '22. 6.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해당기간 중 7일 이내 근무공백이 발생한 경우 6.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포함
4. 신청기간 : '22. 6. 3.(금) ~ 6. 14.(화)
5. 접 수 처 : 소속 법인택시회사
6. 지급시기 : 6월 말 ~ 7월 초 예정
7. 중복수급 배제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