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60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허정규
- 제공일자
- 2022-05-30
- 제공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21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60호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인천광역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