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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2-60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허정규
제공일자
2022-05-30
제공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21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525).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60호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