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비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2-1247
구분
공고
작성자
나인숙
제공일자
2022-05-23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2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2-1247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3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비건설㈜
▶ 대표자 : 태인석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86, 6호
▶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150641)
▶ 처분사유 :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위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예정된 처분 : 영업정지 6개월
▶ 청문일시 : 2022. 6. 21.(화) 오후 2시
▶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시청본관 504호(건설심사과)
▶ 공고기간 : 2022. 5. 23.(월) 09:00 ~ 2022. 6. 6.(화) 18:00
▶ 기타고지 :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정지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032-440-3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