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2022년 국내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계획
- 고시/공고 번호
- 2022-136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조혜진
- 제공일자
- 2022-05-23
- 제공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창업과
- 전화번호
- 032-440-3292
<2022년 국내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및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2022년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 기업을 모집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인천시에서 유치한 국내외 투자기업 (MOU 체결기업, 투자유치 의향서 제출기업 등)
◦ 대상기간 : 2021. 1. 1. ~ 12. 31. (고용실적 산정기간)
◦ 지원예산 : 100백만원 ※ 다수의 기업이 선정될 경우, 1기업 당 50백만 원 이내
- (국내기업) 신규고용 30인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원 이하, 최대 6개월분
- (외투기업) 신규고용 20인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원 이하, 최대 6개월분
◦ 접수기간 : 2022. 5. 23. ~ 6. 24.
◦ 접수방법 : 방문,우편 또는 E-mail 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창업과
◦ 제출서류 : 공고문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인천광역시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인천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및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2022년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 기업을 모집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인천시에서 유치한 국내외 투자기업 (MOU 체결기업, 투자유치 의향서 제출기업 등)
◦ 대상기간 : 2021. 1. 1. ~ 12. 31. (고용실적 산정기간)
◦ 지원예산 : 100백만원 ※ 다수의 기업이 선정될 경우, 1기업 당 50백만 원 이내
- (국내기업) 신규고용 30인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원 이하, 최대 6개월분
- (외투기업) 신규고용 20인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 원 이하, 최대 6개월분
◦ 접수기간 : 2022. 5. 23. ~ 6. 24.
◦ 접수방법 : 방문,우편 또는 E-mail 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창업과
◦ 제출서류 : 공고문 확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