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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 [비건설(주)]

고시/공고 번호
2022-1341
구분
공고
작성자
이아름
제공일자
2022-05-18
제공부서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6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공고-제2022-1341호

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8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비건설(주)
▶ 대표자 : 태인석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86 , 6호
▶ 처분업종

- 토목공사업 (등록번호 : 150641호)

▶ 위반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 시정내용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 처분일자 : 2022년 0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