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1246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정혜선
- 제공일자
- 2022-05-11
- 제공부서
- 도시재생녹지국 주거재생과
- 전화번호
- 032-440-3452
도시관리계획(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구 역 명: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위치: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면적: 70,312.0m2
2. 주요내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및 계획 유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및 면적 변경
❍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없음
❍ 동구 송현동 노외주차장 면적오류 수정 및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주차장 및 공공청사
❍ 대지의 규모와 조성(신설): 최대개발규모 결정 및 가구간 공동개발 불가 규정
❍ 건축물 용도(신설): 불허용도 및 권장용도 결정
❍ 건축물 규모(신설):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중앙로변 건폐율 완화 결정(단, 개발규모(1,000㎡) 초과 시 제외)
❍ 교통처리 등에 관한 계획(신설): 차량출입 불허구간 및 차 없는 거리 결정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결정(단, 개발규모(1,000㎡) 초과 시 제외)
❍ 건축물, 공원‧녹지, 야간 경관계획, 공공시설물 및 옥외광고물 등의 가이드라인 결정 등
도시관리계획(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구 역 명: 동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위치: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면적: 70,312.0m2
2. 주요내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및 계획 유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명칭 및 면적 변경
❍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없음
❍ 동구 송현동 노외주차장 면적오류 수정 및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주차장 및 공공청사
❍ 대지의 규모와 조성(신설): 최대개발규모 결정 및 가구간 공동개발 불가 규정
❍ 건축물 용도(신설): 불허용도 및 권장용도 결정
❍ 건축물 규모(신설): 간선가로변, 이면가로변, 중앙로변 건폐율 완화 결정(단, 개발규모(1,000㎡) 초과 시 제외)
❍ 교통처리 등에 관한 계획(신설): 차량출입 불허구간 및 차 없는 거리 결정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결정(단, 개발규모(1,000㎡) 초과 시 제외)
❍ 건축물, 공원‧녹지, 야간 경관계획, 공공시설물 및 옥외광고물 등의 가이드라인 결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