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6-663
- 구분
- 공고
- 작성자
- 장소이
- 제공일자
- 2026-01-07
- 제공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 전화번호
- 032-720-3828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663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51조(준용)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예고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압류대상 : 붙임1 참고
4. 공고기간 : 2026. 1. 7. ~ 2026. 1. 20.(14일간)
5. 의견제출 기한 : 2026. 1. 20.(화) 까지
6. 의견제출 기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팀(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1번길 26)
Tel) 032-720-3820, Fax) 032-440-8738)
붙임 1. 재산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026. 1. 7.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51조(준용)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예고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압류대상 : 붙임1 참고
4. 공고기간 : 2026. 1. 7. ~ 2026. 1. 20.(14일간)
5. 의견제출 기한 : 2026. 1. 20.(화) 까지
6. 의견제출 기관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팀(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01번길 26)
Tel) 032-720-3820, Fax) 032-440-8738)
붙임 1. 재산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2026. 1. 7.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