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1201
- 구분
- 공고
- 작성자
- 홍현일
- 제공일자
- 2022-05-02
- 제공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4402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201호
인천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 및「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6조,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16조, 「인천광역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22조, 「인천광역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5월 2일
인천광역시장
1. 위탁개요
가. 사 업 명: 인천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사업 운영
나.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다. 위탁금액: 844백만원(2022년도) ※연도별 예산편성액에 따라 결정
- 운영내역: 인건비(센터장 포함 11명), 운영비, 사업비 등
- 관리・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수탁 협약에 따름
라. 사업내용
- 인천시 노동실태 파악 및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연구‧전략사업 발굴
- 노동권익 법률상담 및 교육‧홍보 등 논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감정노동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등)
- 노동단체와의 협력 및 소통 네트워크 구축
-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체계 구축 등
-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신청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으며,
다. 공고일 현재 기준 인천광역시 내 주사무소(실체가 있는 법인・단체로서 사무실 및 상근인력 존재)를 두고,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노사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노동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2. 5. 2. ~ 2022. 5. 27.(26일)
나. 제안서 교부 : 별도 교부 없음
-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 인천소식/고시공고시보/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다. 제안서 제출・접수
- 제출기간 : 2022. 5. 30. ~ 2020. 5. 31.(2일간)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청 신관 15층 노동정책담당관실(노동행정팀)
※ 문의 : ☎ 032-440-4402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으며,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접수
※ 대표자 미 방문 시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 선정 무효처리
4. 제출서류
신청서 및 심사자료(증빙서류 포함)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사업제안서 및 발표용 PPT 담은 전자파일 USB 1개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 제출, 1부는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되, 9부는 사본 제출
가. 수탁신청서 및 확약서 1부
나. 법인 및 단체소개서 1부(A4용지 1매 내외)
다. 법인 및 단체의 자산 현황(증빙자료)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 확인)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비영리단체는 고유번호증,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서류 제출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바. 사용인감계 및 법인 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사. 정관 사본
아.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자.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1부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카. 위임장 1부(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
타. 센터장 예정자가 있는 경우 해당인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파. 사업제안서 1부(소정 양식)
하. 기타 증빙자료 1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인천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 및「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6조,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16조, 「인천광역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22조, 「인천광역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5월 2일
인천광역시장
1. 위탁개요
가. 사 업 명: 인천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사업 운영
나.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다. 위탁금액: 844백만원(2022년도) ※연도별 예산편성액에 따라 결정
- 운영내역: 인건비(센터장 포함 11명), 운영비, 사업비 등
- 관리・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위・수탁 협약에 따름
라. 사업내용
- 인천시 노동실태 파악 및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연구‧전략사업 발굴
- 노동권익 법률상담 및 교육‧홍보 등 논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감정노동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등)
- 노동단체와의 협력 및 소통 네트워크 구축
-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체계 구축 등
-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신청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으며,
다. 공고일 현재 기준 인천광역시 내 주사무소(실체가 있는 법인・단체로서 사무실 및 상근인력 존재)를 두고,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노사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노동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2. 5. 2. ~ 2022. 5. 27.(26일)
나. 제안서 교부 : 별도 교부 없음
-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 인천소식/고시공고시보/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다. 제안서 제출・접수
- 제출기간 : 2022. 5. 30. ~ 2020. 5. 31.(2일간)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청 신관 15층 노동정책담당관실(노동행정팀)
※ 문의 : ☎ 032-440-4402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으며,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접수
※ 대표자 미 방문 시 위임장 작성 후 대리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 선정 무효처리
4. 제출서류
신청서 및 심사자료(증빙서류 포함)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사업제안서 및 발표용 PPT 담은 전자파일 USB 1개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 제출, 1부는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되, 9부는 사본 제출
가. 수탁신청서 및 확약서 1부
나. 법인 및 단체소개서 1부(A4용지 1매 내외)
다. 법인 및 단체의 자산 현황(증빙자료)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 확인)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비영리단체는 고유번호증,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서류 제출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바. 사용인감계 및 법인 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사. 정관 사본
아.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자.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1부
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카. 위임장 1부(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
타. 센터장 예정자가 있는 경우 해당인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파. 사업제안서 1부(소정 양식)
하. 기타 증빙자료 1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