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교통정보 수집 및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장비(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1208
- 구분
- 공고
- 작성자
- 권회수
- 제공일자
- 2022-05-02
- 제공부서
- 교통건설국 교통정보운영과
- 전화번호
- 032-440-1752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208호
교통정보 수집 및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장비(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인천광역시의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디지털 도로 교통체계 구현을 위해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제공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장비(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붙임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 교통정보 수집 및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장비(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제공 및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용
3. CCTV설치 세부내역 : 196개소(726대) 붙임 “CCTV 설치장소” 참조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5. 2. 〜 2022. 5. 22.(21일간)
5. 의견 제출기간 : 2022. 5. 2. 〜 2022. 5. 22. (21일간)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6.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붙임1] 행정예고 공고문
[붙임2] 의견제출서(서식)
[붙임3] CCTV 설치장소
교통정보 수집 및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장비(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인천광역시의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디지털 도로 교통체계 구현을 위해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제공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장비(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붙임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2년 5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 고 명 : 교통정보 수집 및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장비(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제공 및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용
3. CCTV설치 세부내역 : 196개소(726대) 붙임 “CCTV 설치장소” 참조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 5. 2. 〜 2022. 5. 22.(21일간)
5. 의견 제출기간 : 2022. 5. 2. 〜 2022. 5. 22. (21일간)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6. 공고방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붙임1] 행정예고 공고문
[붙임2] 의견제출서(서식)
[붙임3] CCTV 설치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