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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111
구분
고시
작성자
이동현
제공일자
2022-05-02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전화번호
032-440-1712
첨부파일
고시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산50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