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2-53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박진
- 제공일자
- 2022-05-02
- 제공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293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53호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인천광역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