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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종합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주)엔○스건설(5)]

고시/공고 번호
2026-19
구분
공고
작성자
임지연
제공일자
2026-01-05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전화번호
032-440-3743
첨부파일
■ 인천 공고-제2026-19호

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인천광역시장

▶ 상호명 : 엔에스건설(주)
▶ 대표자 : 장준희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107번길 52 (중산동)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150667호)
▶ 위반내용 :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4호
▶ 위반내용(상세) : 직접시공 변경 계획서 미통보(서대문 공공산후조리원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의한 감경금액임.
▶ 과태료 : 800,000 원
▶ 처분일자 : 2026년 0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