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티오피종합건설(주)]
- 고시/공고 번호
- 2022-1007
- 구분
- 공고
- 작성자
- 나인숙
- 제공일자
- 2022-04-08
- 제공부서
- 교통건설국 건설심사과
- 전화번호
- 032-440-3742
- 첨부파일
-
▪ 인천광역시 공고-제2022-1007호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과징금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티오피종합건설㈜
▶ 대 표 자 : 이 관 춘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비동 33층 3301호
(송도동, 송도센트로드)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04-0134)
▶ 위반내용 : 불법하도급(종합업체가 상호시장 진출로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후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여 하도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과 징 금 : 12,369,500원
▶ 처분일자 : 2022. 4. 8.(금)
건설업 과징금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과징금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8일
인천광역시장
▶ 상 호 명 : 티오피종합건설㈜
▶ 대 표 자 : 이 관 춘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비동 33층 3301호
(송도동, 송도센트로드)
▶ 처분업종 : 건축공사업 (04-0134)
▶ 위반내용 : 불법하도급(종합업체가 상호시장 진출로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후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하여 하도급)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과 징 금 : 12,369,500원
▶ 처분일자 : 2022. 4. 8.(금)

